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 있는 항공사 꿀팁 9가지 비행기 표 예매 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꿀팁 8가지
1. 바우처 대신 현금 요구 가능 : 항공사 측에서 가끔 잘못한 경우에 대부분의 바우처로 때우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항공사가 정원 외에 추가로 예약을 받아 자신이 탑승 거절되었다면 분명 그들은 바우처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항공사로 항공편을 만들어주려 했으나, 예의치가 않아 탑승시간의 2시간 이상을 지체했을 경우. DOT 보상 규정에 의해 현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 지연이 되어 휴가를 날린 경우 :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항공사 측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휴가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을 한 후 차후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DOT에 의하면 매 2년마다 인플레이션에 의거해 자신의 티켓과 휴가비용에 대한 물가 계산으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FWIW라고 한다
3. 차액을 지불 받아야 할 때 :예를 들어 A 항공사 예약을 했는데 해당 항공사가 초과예약을 받아 탑승을 하지 목 했다면 A 항공사는 그 승객에 세 다른 항공사를 알선해 주어야 한다 이때 다른 항공사의 티켓이 A 항공사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분을 A 항공사가 지불해야 한다 이때 2번째와 같은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4. 탑승 후 이륙하지 않고 3시간 이상 기내에 있을 시: 항공기가 승객을 탑승시키고 이륙하지 않고 기내에 3시간 이상 있게 했다면 그때부터 승객은 해당 항공기에 내릴 권리가 생기게 된다 (국제선인 경우는 4시간) 2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5. 수화물이 승객과 같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수화물을 잃어버린 경우가 아닌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항공사 측은 하루당 3만 원 또는 6만 원을 배상해 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배상 방법이다 결혼식, 스키여행, 업무차 여행인 경우는 최고 37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의 여행 목적과 내용물의 확인을 항공사 측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24시간 이내 해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부분의 항공사는 예약 시 7일 이전에 해약해야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전부는 아닌데, 아메리칸 에어 라인 경우 출발 당시 24시간까지 해약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항공사와 직접 예약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priceline 또는 Expedia와 같이 제3자와의 타 사이트 예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자주 있기에 꼭 기억해 두 자
7.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대부분 항공권이 다른 요일보단 저렴하다: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은 다른 항공권보다 대부분 승객이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특히 화요일 티켓 구입은 다른 요일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8. 새로운 항공편을 연결해 줘도 보상을 요구 가능:항공사의 잘못으로 자신이 탑승해야 항 항공기에 국내선인 경우는 1~2시간, 국제선인 경우는 1~4시간 내에 탑승하지 못할 경우는 항공사 측에 편도 비행 요금 200%까지 보상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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